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국도에 발이 묶여서도 고향을 찾는
기쁨이 더욱 큰 귀성길이지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즐거운 마음이 짜증으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추석 귀성길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당황하지 말고 사고장소에 즉시 멈춘 뒤 사고현장을 보존(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 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이때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은 24시간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야간에도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때 ]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운전자끼리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서로 확인, 사고 발생 신고서(각 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 비치돼
있으므로 출발전에 준비)를 작성해 휴가를 다녀온 뒤 보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고 발생시간, 장소, 사고차량 번호 및 운전자 신원, 보험회사 및
보험증권 번호, 가.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현장 약도
등을 확실히 해둔다.

[ 차량 견인때 주의점 ]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하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때도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에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이내에서는 구난비용(30분기준)까지 합쳐 6만3,300원이
신고가격으로 돼 있다.

[ 버스 이용때 유의사항 ]

불법영업을 하는 자가용버스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데
반해 자가용버스는 녹색번호판을 달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