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종합금융업 상호금융업 신용판매금융업 신용평가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이 전면 허용되는등 국내금융산업의 개방속도가 가속화된다.

재경원은 20일 OECD가입과 관련, OECD측에 제시한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개편개방계획을 공개했다.

재경원은 이 계획에서 97년1월부터 기존 종금사의 외국인투자비율제한
(50% 이내) 및 상호금융업 신용판매금융업 신용평가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
규제조항을 철폐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종금업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의
지분을 아무런 제한없이 취득할수 있어 외국인의 우호적인 기업매수합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2월까지 증권사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50% 미만)를 폐지
하며 투자자문사 신설및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오는 2000년12월까지 전면 철폐되며 97년12월까지
23%로, 98년말까지 26%로, 99년말까지 29%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97년12월까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자기자본조달의무를
폐지하며 98년12월까지 해외외화예금한도도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99년12월까지 해외증권 발행자 요건을 완화, "한국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 이외에는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면자유화하고 2000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
한도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