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만평이상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및 용수시설
건설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30만평이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융자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등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 한정했던 진입도로및 용수시설
사업비 지원대상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는 30만평(1백만평방m)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천안3, 평동, 나주등 9개 지방산업단지에 진입도로
건설비 4백25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내년도 8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4백5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30만평이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융자규모도 올해보다 2백억원 늘어난 7백억원으로 확정됐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5%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산업단지 개발지원 예산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