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관리제도' 구체안 마련 .. 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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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의 구체안을
마련했다.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란 증권사들이 즉시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주가하락, 지급보증사 부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많도록
관리하는 제도.
예를들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억원 60억원인 회사의 경우 순자산
40억원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 곤란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 순자본이
상품주식 가격 하락 등의 위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
마련했다.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란 증권사들이 즉시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주가하락, 지급보증사 부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많도록
관리하는 제도.
예를들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억원 60억원인 회사의 경우 순자산
40억원에서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 곤란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 순자본이
상품주식 가격 하락 등의 위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