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상품권의 위탁및 할인판매를 현재와
같이 계속 금지하기로 번복, 백화점및 정유 구두업체등 유동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원은 18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상품권을 은행등에 맡겨 파는 위탁
판매와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를 앞으로도 계속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중소기업 상품권의 경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위탁
판매할수 있도록 결정, 예외를 인정했다.

재경원은 지난7월 유통구조 선진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상품권의 위탁판매와 할인판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변경으로 관련개정령안이 아직까지도 차관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해 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확대(20%->
40%)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재경원은 <>유통과정을 일일히 규제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고 <>상거래관행상 대량판매에는 할인판매가 불가피하며 <>현행
법규상 판매제한 근거가 불명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었다.

그간 대형백화점및 지방의 중소형백화점, 구두업계에서는 위탁판매 허용에
대비, 시중은행등 금융기관과의 판매계약을 추진해와 정부의 이같은
갑작스런 방침 변경으로 인력과 시간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한편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 변경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상품권 유통상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