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신한인터내쇼날의 무역사기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태훈부장판사)는 12일 소시에떼제네랄
은행이 서울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한인터내쇼날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관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소시에떼제네랄은행)가 신의원칙을 위반한
데다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은행은 소시에떼
제네랄은행에 8백41만달러(윈리금포함.68억원상당)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은행이 신한인터내쇼날 사기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서울은행이 처음으로 앞으로 다른 은행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은 2심에서까지 패소, 연체이자를 빼고도 각각
886만달러와 418만달러를 파리국립은행과 소시에떼제네랄은행에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신한인터내셜널 사기사건은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 소시에떼
제네랄은행 파리국립은행 캐나다국립은행 등으로부터 2,919만4,000달러를
지급받은뒤 부도를 낸 사건을 말한다.

당시 신한인터내셜의 신용장에 상업 제일 한일 서울 한미 하나은행 등
6개은행이 지급보증을 섰다.

이에 따라 3개 외국은행들은 서울과 홍콩에서 국내 6개은행들을 대상으로
돈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항소심에서까지
잇따라 패소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사기금액의 지급책임을 떠안게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다.

만일 국내은행들이 3심에서까지 패소할 경우엔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합해
총7천만달러(570억상당) 이상을 물어줘야 해 관련 은행들의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