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 10일 신탁부문 가계자금 최고 1.5%포인트 인하,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인하내용을 보면 종전 1%이던 소비성금융 가산금리는 0.5%로 인하됐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네고권을 부여, 고객의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0.5%
에서 최고 1.0%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 대출금리는 연 13.5%.

인하된 금리는 신규고객뿐만 아니라 기존고객도 혜택을 받으며 신규고객은
최초 여신취급할 때, 기존고객은 해당여신의 재약정이나 기한연장시에 적용
받는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