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일괄 단체보험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와 생활보호 대상자 2,400명에 대한
새단체 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가입자의 연간 1인당 보험료가 3,000원 수준인데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불량피보험자로 분류돼 사차손(예정사망률보다 발생사망률이 높음)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하지만 사회공익적 차원과 회사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번
보험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