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농어촌 국민연금제 겉돈다..가입/징수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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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주민의 국민연금가입이 부진하고 징수율도 낮아 농어촌지역국민
연금제도가 흔들리고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지역국민연금은
도입 1년이 지난 7월말현재 가입대상자 2백16만1천명가운데 46만9천명이
미가입자로 가입율이 78%수준에 머물고있다.
또 가입자들이 내야할 연금보험료는 7월말현재 3천1백11억원이지만 징수
금액은 2천1백85억원으로 9백26억원이 미납상태로 징수율도 73%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국민연금은 도입초기에는 가입율이 96%에 달했었다.
이처럼 도입초기보다도 농어촌국민연금의 가입율이 낮아진것은 최근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도시자영업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가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않고 있어서이다.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오는 98년부터나 시행될 계획
으로 있어 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국민연금가입도 부진한 것으
로 분석된다.
복지부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종의 장기보험성격을 띠고있어 대상자의 가입
과 보험료납부가 부진하면 연금수령의 정상적시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돼있어 미가입자나 보험료미납부자에 대해
정부가 대상자의 직업과 재산등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소득액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체납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 시행 2년후인 97년 7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돼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의 국민연금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10일부터 11월말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전국농어촌지역대상자들에게 가입권유및 납부독려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김정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
연금제도가 흔들리고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지역국민연금은
도입 1년이 지난 7월말현재 가입대상자 2백16만1천명가운데 46만9천명이
미가입자로 가입율이 78%수준에 머물고있다.
또 가입자들이 내야할 연금보험료는 7월말현재 3천1백11억원이지만 징수
금액은 2천1백85억원으로 9백26억원이 미납상태로 징수율도 73%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국민연금은 도입초기에는 가입율이 96%에 달했었다.
이처럼 도입초기보다도 농어촌국민연금의 가입율이 낮아진것은 최근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도시자영업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가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않고 있어서이다.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는 오는 98년부터나 시행될 계획
으로 있어 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국민연금가입도 부진한 것으
로 분석된다.
복지부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종의 장기보험성격을 띠고있어 대상자의 가입
과 보험료납부가 부진하면 연금수령의 정상적시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돼있어 미가입자나 보험료미납부자에 대해
정부가 대상자의 직업과 재산등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소득액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체납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도 시행 2년후인 97년 7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돼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의 국민연금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10일부터 11월말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전국농어촌지역대상자들에게 가입권유및 납부독려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김정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