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간 과당경쟁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6일 "일부 생보사들이 일선 모집조직을 통해 한국
통신 개인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금지된 리베이트를 제공
키로 약속했다는 정보에 따라 사실확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또 삼성 교보 대한생명등 대형 생보사들이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는 개인연금을 한국통신 직원전용으로 개발한 뒤 일선
생활설계사에게 시책사업비를 통해 편법으로 모집수당을 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개인연금 취급기관 최종선정이 끝난
뒤 일선 영업현장에 검사인력을 무작위로 투입,조사활동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및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한국통신 개인연금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회원사에 당부할 것을 지시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