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소액송금및 추심수수료를 인상,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일 서울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흥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송금최저수수료(동일은행 동일지역 송금)를 종전 250원에서
600원이상으로 올리고 다른은행 다른지역에 대한 송금수수료도 최저 900원
에서 최저 1,400원이상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CD(현금자동지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이체를 할
경우엔 면제(당지) 또는 수수료감면(타지)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어음 등에 대한 추심수수료는 최저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송금최저수수료의 인상과는 달리 송금최고수수료는 다른은행 다른지역에
송금할 경우 12,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하됐다.

추심최고수수료도 12,000원에서 11,500원으로 낮아졌다.

조흥은행은 종전 수수료체계가 업무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온라인화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현재 10만원기준으로 10만원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하던 그간의 수수료체계를 거래금액별(1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7단계로 단순화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가 분석한 업무원가는 자행환 1,479원 타행환 1,588원
대금추심 5,991원 등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