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올해와 같은 연10.5%
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5일 "당초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
행 16.5%에서 10.5%로 인하,세금우대저축의 소득세율과 같게할 계획이었으
나 내년 일반과세세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세
율도 현재와 같은 10.5%가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과세세율을 세금우대저축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이 세금우대상품을 없애는걸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세금우대저축에
적용되는 세율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세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10.5%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세금우대종합통장 근로자장기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0.5%의 이자소득세를 물면 되
게 됐다.

또 올해 10.0%의 세금을 냈던 장학적금가입자도 내년엔 10.0%만 내면 된다.

지난 95년까지 비과세되거나 2.0-6.5%로 저율과세되던 세금우대상품은 올
해부터 세율이 10.0-10.5%로 높아졌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