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응찰가를 서로 알려주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동건설등 34개 건설업체가 지난 94년3월부터
95년11월까지 사천교육청등 3개 교육청이 발주한 20개 건설공사 입찰
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34개사 모두에 시정명령및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하고 9개사에 총 1천2백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업체중 대동건설 정남개발등 9개사는 입찰참가업체에
자사의 응찰가를 사전에 유출하고 나머지 25개사는 이들의 요구로
일부러 높은 응찰가를 써내는등의 행위로 9개사의 낙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낙찰을 받은 대동건설 정남개발등 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일간지에 연명으로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하는 동시에 과징금
도 부과하고 나머지 25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
토록했다.
이와함께 경상남도 교육청에 9개사에 대해 앞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요청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