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이용 전매자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투기사범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1일 자치단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조사반을 구성,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표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본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난해 광역시로 편입된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등 4개 군과 시.군 통합지역으로 95년 상반기중 토지거래
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평택시 아산시 구미시 밀양시등
8군데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6월30일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5만4천여건 <>94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2천여건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 6백70건등이다.

건교부는 표본조사 결과 취득후 1년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
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후 2년이
지난 토지로서 유휴지요건에 해당되면 유휴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