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민간비축 의무 한도량이 현행 30일분에서 60일분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석유대리점의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발전용
LPG도 포함된다.

통상산업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유의 민간 비축수준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의무 한도량을 현재의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석유비축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새로 도입된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원유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1만kl이상,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3천t 이상으로 정했다.

석유대리점의 등록요건도 완화, 수도권지역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현행
저장시설 1천kl 이상에서 7백kl 이상으로, 수송장비 1백kl 이상에서 50kl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은 저장시설 기준으로 현재 총수입량의 45일분내
에서 내수판매량 60일분이상으로 조정하고 석유정제업자의 등록요건은 종전
의 생산량 45일이상 기준에 내수판매량 60일이상 기준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전용LNG와 저황중유로 국한되어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발전용LPG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사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토록 하고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등 현행법상
3단계로 되어 있는 석유 유통구조를 자율화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