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의 양식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는 것과 전자공시체제 구축은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업보고서를 실제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는 경영정보의 지나친 노출과 기업의
관리부담 가중, 사업단위의 구분 모호등 문제가 있다.

현행 사업보고서에도 사업부문별 매출액이 표기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효과는 충분하다.

둘째 경영진이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
하도록 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경영진에 의한 경영진단의견서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다르다면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에 혼동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셋째 공시유보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공시유보와 조건이 되는
기준이나 지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명문화하는데 있어서는 네가티브 방식, 즉 반드시 즉시공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정하고 그외는 기업경영 비밀 보호, 사유로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감사제도가 강화되려면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의 감사선임권한을 크게 축소한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지정감사인 제도는 행정당국에 의한 행정개입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제도 개정방향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군이 지상감사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소수주주의 강화된 권한이 남용될 경우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령 소수주주의 장부열람권이 잘못 활용될 경우 원가및 영업정보등
대외비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대표 소송권이 남용되면 소송이 빈번하게
되어 투자 경영방침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저해될수 있다.

김태일 < 전경련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