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산업개선 ]]]

<> 증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도입

현재 증권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위해 상품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갖도록 하는등 주요 자산에 대해 소유한도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을 자산으로 계량화시켜 영업용 순자산이 이 보다 많도록 유도해 나감.

영업용 순자산은 순자산(자기자본)에서 토지 건물등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
한 고정.투자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주가하락 지급보증사부도등 갑작스런
손실예상액보다 높아야 함.

그 비율(영업용순자산/위험)이 1백% 미만이면 영업정지등 긴급조치를 발동
하고 1백20% 이상이면 자율화 초대보장.

<> 증권사 투신사의 업무제한 완화

1.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취급제한 완화=증권회사가 증권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재경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M&A등 증권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재경원장관의 건별 인가없이 할수 있도록 함.

2.증권회사 상호변경및 준비금처분인가제 폐지=증권사의 상호변경 자본
준비금 이익준비금 처분을 증관위 인가사항에서 사후 보고사항으로 변경.

3.투신사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비표준약관 상품에 대한 건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 파생금융상품 비상장유가증권 수익증권을 포함시켜
다양화함.

또 CP CD등 단기 금융상품을 주요 운용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을 허용하고
해외투자펀드의 신탁기간 5년이상 제한을 폐지함.

4.투신사 영업소의 신설 이전제도 개선=지방투신사에도 점포신설 이전을
자율화함.

서울은 총점포의 30% 이내에서 자율화함.

<> 불공정거래 관련자의 증권산업 취업제한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해직 또는 면직된 증권업 임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직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함.

또 증권회사 임직원의 취업제한 사유를 증권거래뿐 아니라 투신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관련자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관련직원의 취업제한
기관을 증권사에서 투신 투자자문으로까지 확대함.

우선 협회 자율결의형식으로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

[[[ 투자자보호 강화 ]]]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효율화

1.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를 한후 위법혐의종목을 감독원에
통보하고 있으나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증권거래소는 증감원에 위법혐의 종목에 대한 모든 심리
자료를 제공(현재는 요약자료만 제공함)하고 증권감독원이 조사에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도 즉시 제공함.

자료도 전산테이프로 제공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

증감원은 조사결과를 거래소에 송부하여 심리업무에 재활용토록 함.

이와함께 증권감독원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대책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양기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직원을 상호 파견시켜 근무토록 함.

2.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2천만원에서 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이내로 강화함.

증권사와 그 임직원의 주문정보이용행위 투자상담정보 역이용해위 시세
조종적 주문수탁행위등을 금지함.

<> 상장기업의 공시강화

1.현재 업종 구분없이 단일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조
금융 건설 도소매업종으로 구분함.

또 기업내 사업부문별 매출또는 수주액이 전체의 10%이상인 경우 사업
부문별 경영정보를 공시토록 함.

2.전자공시및 공시유보제도입=상장기업이 PC통신을 통해 보고하고 거래소가
이를 전자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함.

또 기업경영 비밀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자 보호기금도입

증권시장의 개방자율화로 증권회사의 파산위험이 증가하므로 모든
증권사들이 상호부조형식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함.

적립기관은 증권금융으로 하며 증권사 자기자본의 1%(약 1천억원)를
기본적립금으로 하고 고객예탁금의 연평균 0.1%를 매년 적립토록 함.

증권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예탁금을 1인당 2천만원이내에서 보상해 줌.

[[[ 감사제도 강화 ]]]

<> 기업 감사의 지위강화

1.감사 선임해임시 대주주의결권제한=현재 감사 선임시 대주주가 3%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감사 선임
해임시 대주주 자기지분과 특수관계인및 계열회사 지분을 합쳐 3%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2.감사의 자격신설및 상근화=상장기업 감사의 자격요건을 상장법인에 5년
이상 또는 임원 3년이상 근무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 기타
유사 경력자로 제한함.

이와함께 지배주주(최대주주, 10%이상 소유주주), 사실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회사와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감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함.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할수도 없게 함.

매출액 1천억원이상의 상장 기업 감사는 반드시 상근하도록 함.

3.감사의 업무집행 독립성 및 효율성제고=주총에서 감사와 이사를 별도
안건으로 선임하고 감사보수와 이사보수도 별도로 결정함.

4.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업무협력 강화=외부감사인을 선임할때 이사회
의결절차를 없앰.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내용을 내부감사에게, 내부감사는 업무감사내용을
외부감사인에게 서로 통보토록 함.

또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 지정범위확대

1.50%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대표이상인 회사를 25%이상 대주주가 대표인
회사로 확대.

2.부채비율이 동종평균 1.5배이상 회사를 부채비율 과다회사를 주거래은행
의 요청을 받은 은행감독원이 요청한 회사로 변경.

3.임원 대주주등에 가지급금 대여금이 과다한 회사(자기자본의 30%이상)
외에 대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제외)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인 회사를 추가.

4.고의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분식및 중요 사실 오류의 경우
추가.

5.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 회계감리제도 강화

1.1%이상 소수주주가 분식회계 부실감사를 이유로 감리를 요청한 기업(단
부도기업은 제외).

2.주거래은행의 요청으로 은감원이 판단, 감리를 요청한 기업.

3.장기간(약 6년) 동일 외부감사인이 감사하고 있는 기업등은 반드시
감리를 실시.

[[[ 기업경영감시 강화 ]]]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1.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차등적 완화=현행 상법상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소수주주만이 대표소송권 장부열람권등을 행사할수 있음.

그러나 소수주주권을 구분하여 개인 비리사항은 6개월이상 1% 또는 10만주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기업비리관련 사항은 1년이상 3% 또는 30만주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행사 가능.

개인비리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감사에 대한 대표소송및 해임청구권, 이사
에게 불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권, 기업비리관련 사항은 회사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요구권, 법원에 회사업무및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 법원에 청산인 해임청구권등임.

2.실효성제고=소수주주가 승소시 실비액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및 기타 모든 비용으로 확대함.

3,남소방지를 위해 주주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고 있어 주주권익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사토록 함.

<> 주주제안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제안하는 장치가 없으나 주주에게
안건을 제안할수 있도록 함.

단 제안할수 있는 주주는 6개월이상 1% 또는 10만주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여야 하며 제한내용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주주개인 고충사항,
3년이내 동일안건을 부결된 사항등이 아니어야 함.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