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용트랙터나 콤바인등 농업기계에도 리콜제가 도입된다.

29일 농림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자동차등 일반공산품에 적용되는 리콜제도
를 농업기계에도 도입,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시동 동력차단 제동 방호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된 농업
기계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농용트랙터 콤바인 동력경운기
동력운반차 등 자주형 농업기계다.

농업기계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제품의 결함내용 시정방법과
시정기간을 농업기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안전장치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리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시험.검사전문기관인 농업기계화연구소가 결함유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업자가 농림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
를 준 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평가를 거쳐 강제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기계결함에 따른 농민들의 수리부담이 줄게 됐고 사업자도
신속한 리콜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차후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