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부터 바뀔 추곡 약정수매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가 고시한 수매가의 30%~50%선을 농민들에게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또 농민들이 약정된 물량의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해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판매할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선도금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이자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관계자는 29일 선도금비율과 관련, "재정경제원측은 과중한 국고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30%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농가지원과 쌀
자급문제 등을 감안할때 50%정도는 선도금으로 지급돼야한다는 안을 당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측은 국고부담 이유외에도 국가가 아무런 담보없이 수매예정량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데다 경
우에 따라서는 만성적인 농가부채를 또다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양측의 안이 모두 일리가 있고 약정수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선도금이 지급돼야하는 만큼 두부처가 제시한
안을 놓고 조만간 최종 절충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