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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이기문의원 항소...선거법위반 집행유예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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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에 의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은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은 29일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
    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공소사실 16가지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등은 모조리 배척
    한 것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2월부터 여성및 청년당원 동협의회장 동책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만원을 살포하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 운영한
    혐의로 지난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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