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태 경제협력체)18개 회원국간은 에너지 사용기기에 표시하는 에너
지 효율기준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된 제1차 APEC 에너지 장관회
의에서 안광 차관이 각 회원국에 에너지 효율기준을 통일할 것을 제안, 18개
회원국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 기준제도는 최소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제도, 에너지효율등급표
시, 에너지 효율표시제도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92년부터 에너지 효
율 기준제도의 하나인 에너지효율등급 효시제도를 도입해 전기냉장고 승용차
백열전구 전기냉방기 형광램프용안정기등 6개 에너지 사용기기에 에너지 효
율등급을 표시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에너지 안보, 에너지환경, 전력투자확대 필요성등 역내
에너지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간 공동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14개 원칙을 승인하고 아태에너지연구
센터, 에너지와환경, 전력포럼, 에너지효율등 현재 에너지 실무그룹내 협력
사업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