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시효' 5년으로 연장 .. 관세제도 개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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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29일 발표한 관세제도개편안은 시장개방추세에 대응, 수출입
및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환급제도 개선 ]]]
<> 수출용 원재료 관세 사후정산제 도입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관세와
수출할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매회 납부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이를 분기별로
모아 정산한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세를 내거나 돌려
받도록 개선.
<> 자율관리소요량제도 도입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을
가공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소요량증명서를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기업 스스로가 발급.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개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원재료의 국내
거래 때 발급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세관장 뿐 아니라 성실업체나
관세사도 자율적으로 발급.
<>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되
전년도 평균 환급액과 평균 납무세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고시에 누락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이 고시를 요청.
[[[ 관세체계 보완 ]]]
<> 일반특혜관세(GSP)제도 도입근거 마련 =개도국에 대해 관세에 관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세율에 차등을 둘수 있도록 근거 설정.
<> 경정청구제도 도입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처음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중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경정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벌칙제도 개편 =밀수의 처벌형량을 내국세 포탈의 형량과 조화시켜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관세형벌의 유형도 부정수출입죄
등 14에서 5개로 단순화.
<> 관세시효제도 합리화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가격신고 누락 등으로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불합리한 관세율 조정 =같은 수송수단인 항공기가 무세임에도 불구,
선박의 관세율은 2.5%로 돼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의 관세도
무세화.
<> 일부 탄력관세제도 정비 =물가평형관세와 계절관세는 할당관세나 조정
관세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발동실적도 없어 폐지하고 할당관세의 발동
요건에 물자수급의 원활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가.
<> 기타 관세법규의 정비 =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물품 과세때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징수.
또 수출입신고 생략 대상물품에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지정세관제도는 폐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장치장이나 지정장치장에서 15일 이내(종전
10일이내)에 반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
및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환급제도 개선 ]]]
<> 수출용 원재료 관세 사후정산제 도입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관세와
수출할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매회 납부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이를 분기별로
모아 정산한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세를 내거나 돌려
받도록 개선.
<> 자율관리소요량제도 도입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을
가공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소요량증명서를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기업 스스로가 발급.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개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원재료의 국내
거래 때 발급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세관장 뿐 아니라 성실업체나
관세사도 자율적으로 발급.
<>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되
전년도 평균 환급액과 평균 납무세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고시에 누락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이 고시를 요청.
[[[ 관세체계 보완 ]]]
<> 일반특혜관세(GSP)제도 도입근거 마련 =개도국에 대해 관세에 관한
특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세율에 차등을 둘수 있도록 근거 설정.
<> 경정청구제도 도입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처음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중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경정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벌칙제도 개편 =밀수의 처벌형량을 내국세 포탈의 형량과 조화시켜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관세형벌의 유형도 부정수출입죄
등 14에서 5개로 단순화.
<> 관세시효제도 합리화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가격신고 누락 등으로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불합리한 관세율 조정 =같은 수송수단인 항공기가 무세임에도 불구,
선박의 관세율은 2.5%로 돼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의 관세도
무세화.
<> 일부 탄력관세제도 정비 =물가평형관세와 계절관세는 할당관세나 조정
관세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발동실적도 없어 폐지하고 할당관세의 발동
요건에 물자수급의 원활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가.
<> 기타 관세법규의 정비 =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물품 과세때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징수.
또 수출입신고 생략 대상물품에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지정세관제도는 폐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장치장이나 지정장치장에서 15일 이내(종전
10일이내)에 반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의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