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은행을 이용할수 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이용방법을 잘 몰라 쉬는날 돈이 급히 필요할
경우 애를 태우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은행공동망서비스인 "현금자동지급기 (CD)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ARS)"등을 이용하면 이런 어려움은 쉽게 해소할수
있다.

특히 9월부터는 타행현금카드로 공휴일에도 예금을 찾을수 있는 등
각종 제도가 크게 편리해진다.

<>CD공동망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CD나 ATM (현금자동입출금기)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수 있는 서비스.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현금서비스 및
현금서비스 잔액조회 <>동행.타행간 계좌이체 등이다.

대출만 제외하곤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처리할수 있다.

예금인출 및 잔액을 조회할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 기간중에는 카드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어느 은행의 CD나 ATM을
이용할수 있다.

특히 9월부터는 휴일에도 타행카드로 현금을 찾을수 있다.

이달까지는 휴일의 경우 자행카드만 사용할수 있다.

계좌이체나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30분)까지다.

계좌이체의 경우 10월부터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사용시간이
확대된다.

<>타행환공동망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는 서비스.

현금과 자기앞수표는 물론 추심대전도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영업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에 송금할수 있는 한도는 현재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1회송금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고객들로선 분할송금에 따른 불편을 덜수 있고 수수료부담도 줄일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적립식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노후생활신탁
개인연금신탁 등 신탁상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마련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등 적금상품으로의 타행환송금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당좌 당좌예금으로만 송금이
가능한 상태다.

<>ARS공동망

전화 PC 팩스 등을 통해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하거나 사고신고,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이체, 같은 은행간 계좌이체 등을 할수 있는
서비스.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의 사고신고나 조회는 연중무휴로 할수 있다.

다른 조회서비스와 계좌이체서비스의 경우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수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