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업체인 코데코사의 수출입은행 대출금 연체 대책을
마련중인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합의된 대책을 조만간 내놓지 않는 한 코데코사는
부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과 통산부는 코데코사의 수출입은행
대출금 1차분 상환연체 기한이 이날로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통산부 수출입은행 한국석유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최근 열고 코데코사에 대한 정부 지원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을 못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원은 코데코사에 에너지특별회계나 지급보증기관인
유개공을 통해 자금을 지원, 일단 수출입은행 1차 상환분 1백50만달러
(약12억원)를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이 경우 2차 상환분부터는 코데코의 요청대로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코데코가 수출입은행 융자금 4천2백70만달러중
한 푼도 갚지 않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보증기관인 유개공이라도 1차분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산부는 정부 예산인 에너지특별회계나 공기업인 유개공을
통해 수출입은행 빚을 갚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코데코의 상환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에너지특별회계나 유개공이 책임지더라도 이는
어차피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바에야 수출입은행이
상환기간을 연장해줘 코데코가 자구노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이같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하고
이번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지만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코데코사는 지난 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개발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프랑스의 파리바은행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해
조달했으나 지난 5월26일이 기한인 수출입은행 1차 상환분과 6월15일
에너지특별회계 일반융자 상환잔액(1천1백20만달러)중 3차 상환분
80만달러를 갚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연체 3개월후인 오는 26일까지도 코데코사가 상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 회사를 황색거래업체로 지정하고 지급보증기관인 유개공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대출금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15일후인 내달 10일까지 코데코가 돈을 갚지
못하면 황색거래 업체지정 사실을 한국은행연합회에 정식 통보키로 했다.

황색업체로 지정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중단된다.

또 황색거래업체 지정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코데코를 적색거래업체로 지정해 강제적인 대출금 회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코데코는 수출입은행과 에너지특별회계 자금 상환시한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이후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년말 정부에 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