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채무보증 한도를 지키지 못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2백%이내)를 지키지 못한 한보철강에 대해 오는 9월30일까지
법위반 채무보증금액(6백58억7백만원)을 해소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 위반금액의 1%에 해당하는 6억5천8백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보철강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중에서는 유일하게 법정기일(지난 4월1일)
내에 채무보증한도 초과액을 해소하지 못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보철강의 채무보증한도액은 6천3백79억4천2백만원이나 실제 채무보증액은
7천37억4천9백만원으로 6백58억7백만원이 한도를 초과했다.

한보철강은 지난해 유원건설 인수로 이 회사에 4천4백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을 비롯, 한보에너지(2백90억원) 상아제약(2백38억원) (주)한보
(1백70억원)등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많아 이를 제때 해소하지 못했다.

채무보증한도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해
고려합섬이 1천4백78억9천6백만원을 초과해 1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낸데 이어 두번째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