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의 해악과 인터넷 악용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장 왕성하게 게재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음란물
이다.

인터넷보급 초창기부터 빠른속도로 양화를 구축해온 이 악화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터넷수요 확대의 공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 2월 8일 인터넷이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이나 비도덕성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25만달러의
벌금과 2년형의 체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음란물규제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채 사문화위기에 처해 있다.

미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이 지난 6월 이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에 위배되고 컴퓨터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며 언론자유옹호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이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그
규제는 순전히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지게 된 셈이다.

해킹등 사이버공간 특유의 범죄외에 인터넷이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생겨난 인터넷범죄도 골치거리중 하나다.

인터넷이 마약거래는 물론 부정부패로 조성한 검은돈의 세탁소로 이용
되는가 하면 수사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인터넷사기도 최근 증가추세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하거나 은행등의 정보시스템
을 붕괴하겠다고 위협,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사이버테러가 등장하는등
인터넷범죄의 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범국제적인 사이버경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각국이 정보범죄를 막기위해 관련법규를 강화하는등 보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지만 인터넷범죄는 날로 늘고만 있다.

미 상원의 한 소위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세계주요은행과
대기업들이 컴퓨터 해커들의 컴퓨터시스템 침입으로 입은 손실이 8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피해액은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가 누락된 수치여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에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이버전쟁이다.

사이버전쟁은 침입자가 통신망을 통해 한 나라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
군대와 은행 기업등 국가전체의 전산관리체계를 붕괴시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쟁이다.

존 도이치 미중앙정보국(CIA)국장이 지난 6월 상원 정보활동위원회 청문회
에서 공개한 이 사이버전쟁위험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분자나 국가로
부터의 공격위험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CIA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었다.

최근 미 법무부의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사이트가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도
사에버전쟁의 방법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