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까지는 상속세부담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을 늘리고
일괄 공제제도를 신설한데 특징이 있다.

현재의 배우자공제는 결혼연수를 감안한 공제액 (1억원+결혼연수 x
1천2백만원)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10억원 한도)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5억원에서 최대30억원까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모두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현행 상속세법에서 최소 1억1천2백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일괄 공제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현행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괄 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10억이상 거액상속때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리하다

부인과 자녀2명이 있는 남편이 사망하고 20억원을 상속하기로 했다고
하자.

민법에 따라 부인이 몫은 8억6천만원 (20억원 x 1.5/3.5)이고 자녀들의
몫은 각각 5억7천만원 (20억원 x 1/3.5)씩이다.

이경우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8억6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3억6천만원이 돼 나머지 6억4천만원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제 배우자인 부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8억6천만원을 그대로 상속받고
10년뒤에 사망하면 이돈은 자녀에게 상속돼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법이 남편사망후 10년간 변동이 없다면 상속세는 개정세율로
6천2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이 사망할때 이돈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다면 부인이 나중에 사망했을때에도 배우자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집안은 6천2백만원의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

<>주식증여는 올해에 하는게 유리하다

그동안 주식을 증여하려는 사람은 주가가 낮다고 판단될 때 주식증여를
했다가 주가가 더 낮아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기법을 보수적으로 바꾸었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전 1개월간 평균주가와 증여당일주가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증여일 3개월간 평균주가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신고기한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했다.

주가변동위험기간을 감안한다면 올해에 증여하는 것이 내년보다는
변동위험이적어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상속재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적절히 분산시키는게 좋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전에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서
주식등금융자산으로 자녀에게 사전상속시키고 상속세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속전 처분부동산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게 세법이다.

또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금융자산을 은닉하는게 쉽지는
않은게 현실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명주식을 97년부터 98년말까지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실명전환을 않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이런 제도를 겁내서 모든 재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가
부동산으로 상속시키면 문제가 생긴다.

상속세를 낸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부동산 물납으로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납을 하면 시가대신 감정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더구나 금융자산의 20% (최고한도 2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기로
했으므로 상속세를 물납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재산을 적절히 분산시키는게 좋다.

* 도움말 주신분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