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선정방식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역TRS및
무선호출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출연금 최고액 방식 도입 검토.

<> 허가제도 :허가신청시기는 정부사전공고방식을 보완, 법령에 1년중
일정회수의 신청주기를 미리 지정 예고.

현행 사업법에 규정된 8가지 허가심사기준 숫자를 축소, 법령에 자격요건
(지분제한.결격사유), 허가시기, 허가신청기간을 명시하며 심사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신규사업진출 제한여부 :시장개방 이전까지
기존사업자 진출 허용.

추가역무 허가절차를 단순화해 번경허가를 용이하게 개선.

<> 사업자 분류제도 :기존의 사업자분류제도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새
사업자 분류 방안 검토.

공기업의 통신사업 참여제한은 유지.

통신사업 인수.합병은 98년부터 허용.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동종서비스및 유사서비스내
수평적 결합을 위한 인수.합병은 불허.

전국사업을 도단위로 지역분할도 98년부터 허용.

<> 이용요금약관규제 :현재의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괄적 요금규제에서
지배적 비지배적 사업자 구분에 의한 차별적 규제로 전환.

물가안정법 적용대상에서 전화요금 배제 추진.

음성회선재판매가 허용되는 99년에는 거의 모든 요금이 자율화될수 있도록
요금규제 개선.

<> 통신위원회 강화 :공정경쟁과 관련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

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강화.

<> 전화사업자 소유지배구조 :전국규모 전화사업제공자는 경제력 집중에
의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 통제장치및 전문경영인에 대한 통제장치 도입
검토.

일정수 이상의 사외이사확보 의무부여등의 방안을 검토.

전국 전화사업자는 법에서 동일인지분은 10%로 제한하거나 정관에 동일인
지분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등 지배구조에 대한 제한만으로 전문
경영체제의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방안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