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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의 대외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동안 탄탄하게 빗장을 걸어놓았던 금융시장 개방속도에 대해서는
무모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내외금차가 2%이내로 축소되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때까지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미루겠다는 복안이지만 PECD 가입이 이뤄지면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핫머니 유출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과 보험산업 각분야의 향후 개방일정과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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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현재 지점과 합작은행설립이 허용돼 미국의 시티은행을 위시해 모두
95개기관이 진출해 있다.

97년 1월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지분참여를 허용키로 돼있는데 어느 정도
지분율까지 참여할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8년 12월부터는 외국은행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납입자본금 1,000억원이상, 설립주체는 세계 500대이내 은행 등의
설립요건을 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 증권 ]]]

지난 91년 외국인이 50%미만을 출자하는 합작법인설립과 지점설치가
허용됐다.

그후 92년 11월 홍콩 페레그린증권과 동방유량 등이 합작한 동방페레그린
증권의 설립이 처음 허가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살로먼브러더스 등과
아남산업 등이 합작한 한누리살로먼증권의 설립이 허가돼 현재 2개의
합작증권회사가 영업중이다.

지난달말에는 외환은행과 미국 스미스바니증권이 51대 49의 비율로 모두
500억원을 출자한 환은스미스바니증권의 설립이 내인가됐다.

98년 12월부터 외국인 지분율 50%이상 합작법인과 지분율 100%인 현지법인
의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자자의 증권업력 납입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투신 ]]]

지난 93년 1월 외국투신사및 투자자문사들이 처음으로 국내사무소설치및
기존투신사에 1사당 5% 전체 10%이내에서 지분참여를 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딘플레밍과 머큐리가 투신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슈로더는
투자자문 사무소형태로 진출했다.

기존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의 경우 지난연말 지분참여비율을 1사당 10%
전체 49%이하로 늘렸으며 97년 12월 1사당 30% 전체 100%로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97년 12월이후에는 신주취득뿐만 아니라 구주취득도 허용된다.

10년이상 본국에서 투신업무를 하고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누적결손도 없어야 지분참여가
허용된다.

투신사설립은 96년12월 외국인 전체지분율 50%미만의 합작법인설립이
허용되며 98년12월 50%이상의 합작법인과 100%의 현지법인까지 세울수
있게 된다.

합작투신사의 외국인 1대주주 자격은 10년이상 투자신탁운용업무를 하고
운용자산규모가 14조원이상으로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누적결손도 없는 외국투신사다.

국내 1대주주는 증권회사로 제한되며 은행 보험 등 국내금융기관은
2대이하의 국내주주로 출자할수 있다.

계열투자자문사를 보유한 증권사는 투자자문사의 투신사 전환을 통해서만
합작할수 있다.

국내외 출자자 모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1인당 출자비율은 30%이내다.

신설투신사와 같이 자본금은 300억원이상이며 투자신탁운용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투신사지점은 본사의 운용자산규모가 14조원이상으로 96년 12월부터
사무소를 1년이상 설치한 경우 세울수 있으며 내국민대우에 따라 신설투신사
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누적결손도 없어야한다.

그러나 동일그룹에서 국내투신사에 10%이상 출자한 외국투신사는 지점을
세울수 없다.

영업기금은 50억원이상이며 7인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투자자문 ]]]

투자자문사는 지난연말 외국인들의 지분참여비율이 1사당 10% 전체
49%이하로 확대됐고 지점설치도 허용됐다.

98년 12월에는 지분참여제한이 폐지된다.

투자자문사는 외국과는 달리 일임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투신사보다 개방속도가 다소 빨라 97년 12월부터 지분제한없이 합작법인과
현지법인을 세울수 있다.

투신사로 전환예정인 투자자문사나 증권사로 전환예정인 투신사와 합작하는
경우 외국인출자자의 자격과 출자비율은 각각 신설투신사와 증권사의 합작
기준이 적용된다.


[[[ 보험 ]]]

생명보험업은 합작사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모든 형태의 외국인 진출이
허용돼 있는 상태다.

반면 외국손해보험사들은 지점및 사무소설립만이 허용돼 있으며 합작사와
현지법인설립은 97년 1월부터 허용된다.

95년 6월말현재 합작생보사 7개 생명보험현지법인 3개 생명보험지점 2개
손해보험사지점 3개 등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정부는 OECD가입을 계기로 97년부터 보험사 설립허가시의 경제적수요심사
(ENT)제도를 폐지한다.

올 4월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허용됐으며 내년 4월에는 생명보험사들도
독립대리점을 설치할수 있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브로커 제도는 97년 4월 손보사에
처음 도입된뒤 98년 4월 생보사로 확대되며 이때 외국사들의 진출도 함께
허용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설립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해외보험
가입(cross-border) 가능종목이 97년 1월부터 생명보험전체와 손해보험중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97년 1월부터 보증보험업과 재보험업의 현지법인설치가 가능해지고 98년
4월에는 보험감정업도 전면개방된다.

한편 신용정보업은 내년부터 50%미만의 외국인지분참여를 받아들일수
있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