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어음보호제도", 예산 확보못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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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연쇄 부도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있다.
15일 중기청에 따르면 어음보험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1천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
명,내년 시행 전망이 불투명해 졌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보험회사에 어음소지액의 1% 정도를 연간 보험료
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 보험회사로부터 부
도난 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면 재정지원 규모가 걷잡
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 제도를 악용해 거래당사자끼리 담합해 보험료
를 노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기청은 시행초기에 <>보험가입대상업체를 최근 1년간의 총매출
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로 하고 <>대상어음은 1백20일이내에 만기가 돌아오
는 진성어음으로하며 <>가입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제한조치를 두면 보험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간 2백억원의 흑자
를 볼 수있을 것으로 보여 2002년께는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정부출연
없이 보험료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복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도원인 가운데 판매대금 회수부진
(24.9%)이나 관련업체 도산(12.1%)등 어음관련 부도율이 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
"어음보험제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있다.
15일 중기청에 따르면 어음보험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1천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
명,내년 시행 전망이 불투명해 졌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보험회사에 어음소지액의 1% 정도를 연간 보험료
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 보험회사로부터 부
도난 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면 재정지원 규모가 걷잡
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 제도를 악용해 거래당사자끼리 담합해 보험료
를 노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기청은 시행초기에 <>보험가입대상업체를 최근 1년간의 총매출
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로 하고 <>대상어음은 1백20일이내에 만기가 돌아오
는 진성어음으로하며 <>가입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제한조치를 두면 보험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간 2백억원의 흑자
를 볼 수있을 것으로 보여 2002년께는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정부출연
없이 보험료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복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도원인 가운데 판매대금 회수부진
(24.9%)이나 관련업체 도산(12.1%)등 어음관련 부도율이 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