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안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거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은 2백억원까지,운전자금은 2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통산부가 지정 고시한 진흥지구내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광업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통산부가
고시한 진흥지구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안의 도시정비
사업기반시설사업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5%,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2백억원이내에서 소요액의 8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주민이 50%이상 출자한 기업이나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액 1백%까지 지원토록했다.

운전자금은 연리 5%,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억원까지
지원해주며 1회전 운전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해주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달말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올해 확보된 예산(3백억원)
범위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융자를 해줄 방침이다.

한편 통산부는 이날 진흥지구내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철암(태백)도계
(삼척)영월(영월)증산(정선)함백(정선)산양(문경)마성(문경)가은(문경)등
8개 농공단지를 선정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