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3개 생보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17개사가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증자
명령을 받는등 대체로 신설생보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 한국 한덕등 7개사는 지난해 9월 받은 증자명령을 지난 3월말
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배당제한등의 제재를 받았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동아생명에 대해 계약자배당제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
한덕 대신등 3개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국민 아주 중앙등 3개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생보사의 증자 미이행금액은 동아생명의 4백93억원을 비롯, <>한덕
2백85억원 <>한국 2백84억원 <>대신 2백42억원 <>중앙 88억원 <>국민 81억원
<>아주 68억원등 총 1천5백41억원으로 이들 보험사는 증자명령액의 19.9%를
이행하는데 그쳤다.

재경원은 또 이들 7개사를 포함, 95사업연도말(올 3월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17개 생보사에 대해 총 1조2천39억원의 증자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말까지 증자를 마치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내년부터 외국보험사가 단독출자한 자회사의 국내 설립이
허용되는등 보험시장개방이 본격화되는만큼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는 신설사들은 다른 경쟁사
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에 M&A바람이 불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여력 기준이란 가입자들이 일시에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대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등 지급능력을 사전에 갖추도록 지난 94년 6월 제정한
것으로, 총부채의 1%이상의 지급여력(순자산)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