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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공정거래법개정안 보완건의..30대그룹 실무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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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 그룹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친족
    독립경영회사" 개념을 도입키로 한데 대해 이 제도가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 제도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1~2%
    증대시키는 등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이 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를 촉구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법인세법에 의해 이미 규제하고 있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재계
    입장을 이같이 정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1개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이
    의견서에서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도입 등 19개 항목에 대해 보완
    또는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각종 행정규제가 국가간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하는 등 규제적인 내용을
    오히려 강화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제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등의
    내용도 기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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