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여신전결권을 하부로 이양하고 신용대출 취급범위를 넓히는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동남은행은 12일 일선 영업점장의 여신전결권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점장이
사전에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담당 대리가 전결로 처리할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개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보요건을 완화
하고 <>소요운전자금 1회전 기간을 제조업은 90일에서 120일로, 도매업
등은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며 <>신용조사할때 대출고객이 제출해야 했던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로 대체하고 <>담보물
재감정 의무기간을 폐지했다.

이와함께 이 은행은 서명만으로도 가계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서명대출제도를 이후 기업대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은행도 이날부터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개선, 무보증신용으로 10억원
까지 취급할수 있는 우량어음의 범위를 모든 상장기업과 10대 대기업소속
업체로 확대했다.

또 은행장지정 우량어음도 지역우수기업으로 늘렸으며 무보증 취급및
심사절차를 없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