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장외공모, 고가 우선 배정..새 제도 내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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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에 대한 입찰공모제도가 고가 소량 우선에서 고가우선으로
바뀐다.
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의 희망물량이 입찰물량을 넘어설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안분키로 했다.
입찰자가 넘쳐 흘러 유찰을 피하자는 목적이다.
신규등록 때의 매매기준가도 최저낙찰가에서 가중평균 낙찰가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입찰공모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오는 9월초에 실시될 한글과 컴퓨터의 입찰공모 때부터
새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실시된 입찰공모에선 가격은 최고한도를 써내고 수량은 최소단위인
10주를 써낸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우선배정 받았다.
그러나 새 제도에선 가격은 최고를 우선으로 하되 수량에 대해선 우선권을
주지 않고 규모에 따라 골고루 배정키로 했다.
예컨대 최고가격 응찰자의 희망수량이 입찰물량을 넘어서면 최소수량에
우선 배정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의 경우처럼 희망수량의 비율대로 주식을
안분한다는 것이다.
최고가에 최고물량을 써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에도 불구, 입찰자가 넘칠 경우 단 1주가 배정되는
사태는 피할수 없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배정비율이 1주미만일 경우 아예 배정을 하지 않았으나
새 규정에서는 배정비율의 큰 순서대로 1주씩 배정해 나가기로 했다.
매매 개시일도 장외시장 등록이 수리된 이후 7일째 시작했으나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이 수리되면 곧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기준가격도 최저낙찰가에서 가중평균낙찰가로 변경,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요량으로 무작정 높은 가격을 써낼 경우 투자위험 일부를 입찰자가
부담토록 했다.
< 허정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
바뀐다.
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의 희망물량이 입찰물량을 넘어설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안분키로 했다.
입찰자가 넘쳐 흘러 유찰을 피하자는 목적이다.
신규등록 때의 매매기준가도 최저낙찰가에서 가중평균 낙찰가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주식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입찰공모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오는 9월초에 실시될 한글과 컴퓨터의 입찰공모 때부터
새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달 실시된 입찰공모에선 가격은 최고한도를 써내고 수량은 최소단위인
10주를 써낸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우선배정 받았다.
그러나 새 제도에선 가격은 최고를 우선으로 하되 수량에 대해선 우선권을
주지 않고 규모에 따라 골고루 배정키로 했다.
예컨대 최고가격 응찰자의 희망수량이 입찰물량을 넘어서면 최소수량에
우선 배정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의 경우처럼 희망수량의 비율대로 주식을
안분한다는 것이다.
최고가에 최고물량을 써내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에도 불구, 입찰자가 넘칠 경우 단 1주가 배정되는
사태는 피할수 없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배정비율이 1주미만일 경우 아예 배정을 하지 않았으나
새 규정에서는 배정비율의 큰 순서대로 1주씩 배정해 나가기로 했다.
매매 개시일도 장외시장 등록이 수리된 이후 7일째 시작했으나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이 수리되면 곧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기준가격도 최저낙찰가에서 가중평균낙찰가로 변경,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요량으로 무작정 높은 가격을 써낼 경우 투자위험 일부를 입찰자가
부담토록 했다.
< 허정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