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이 실질적으로 대폭 허용된다.

노동부는 11일 작업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회사측에 즉각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허용할 방침이다.

또 회사측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장의 위험 정도를 조사,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엄중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노사교섭 과정에서 노조측의 작업중지권 허용
요구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작업장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은 인정되지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사업장별로 약 2천1백여명의 근로자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돼 있으며 이중 40% 가량은 노조 전임자 등
간부급 노조원이 맡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