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동안 모두 6만3천여건의 부동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실적에 대한 집계가 완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실명전환 및
매각의뢰, 소송제기, 부동산 등에 대한 탈세여부조사에 착수했다.

9일 재정경제원은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실명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6만3천4백21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처분한 부동산은 7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명전환 부동산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명전환이 5만4천
9백45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이
3백6건이었다.

또 명의신탁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으로 실명전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8천1백70건으로 집계됐다.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명전환 부동산중에서는 주택이 10.7%,
논 밭 등 주택이외의 부동산이 89.3%였으며 명의신탁자별로는 개인명의
전환이 97.4% 법인명의전환이 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3.5%(1만2천9백14건)로 가장 많고 충남
10.3% 경남 9.2% 서울 8.7% 전남 7.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실명전환실적집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명전환 및 매각
등 13만여건을 대상으로 전산자료를 분석, 1건 5천만원이하를 제외한
거액부동산보유자의 과세누락,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실명전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