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에는 오너쉽과 멤버쉽 두 종류가 있다.

골프회원권과 스포츠클럽회원권은 멤버쉽회원뿐이고 콘도회원권만
오너쉽과 멤버쉽회원으로 구분된다.

오너쉽과 멤버쉽은 등기가능여부와 재산권보장면에서 차이가 난다.

오너쉽회원권은 부동산 지분등기가 가능하고 재산권은 등기로써
보장된다.

그러나 멤버쉽회원권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도 분양회사에 대해
제1순위의 채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분양회사가 문을 닫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없게 된다.

그러나 등기가 안된다고 해서 재산권보장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83년에 있었던 명성콘도사건에서 보듯이 회사소유권은 명성-
정아콘도-프라자콘도 (현 한화콘도)로 바뀌었지만 오너쉽과 멤버쉽회원이
똑같이 재산권보장을 받았었다.

이용측면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동안 콘도회원권도 부동산개념으로 보아 오너쉽을 선호해 왔으나
최근 젊은 층은 양도.양수의 절차가 간편한 멤버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너쉽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해야하며 멤버쉽회원권은 분양회사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분양
금액의 90%를 돌려 받는다.

멤머쉽회원권도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