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변형근로 및 정리해고제 도입, 하위직공무원 및
교원들의 단결권보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현승종)가 6일 개최한 노동법개정
종합토론회에서 공익.학계대표로 참석한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원칙적으로
이같은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배무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양측은
대체로 기존의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으나 공익 및 학계대표들은
노동법개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을
나타내 노동법개정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날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5명의 공익.학계대표는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반면에 서강대 남성일 교수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노조결성권을 허용하기보다는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단위사업장까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최소한 상급단체에 있어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공익.학계대표들은 또 정리해고 변형근로 파견근로 등 개별적 노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관행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다.

이병태 한양대교수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한 임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변형근로 및 정리해고제를 수용해야하며 그
폐해를 극복하는데 전념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하는 한편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
대표와의 협의를 선결과제로 정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수곤 경희대교수는 정리해고제와 관련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 및 학계대표들의 이같은 태도는 각 쟁점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노사양측에 대해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 향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계대표들은 쟁점별로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임금및 휴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노개위는 이날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마감하고
오는 13일 노개위 전체토론회를 거쳐 노동법개정시안을 마련하기위한
내부논의에 본격 착수, 최종안을 다음달 중순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