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학년도부터 장애자와 특수기능 보유자 등 사회적 공익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기여입학제가 사립
대학에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이 뒤쳐지는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기부금을
내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형태의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고보조없이 운영가능한 자립형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은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과정 등에 자율성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개위
회의실에서 교육개혁방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5.31 교육개혁의
후속조치로 마련중인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에 특별전형에 의한 학생선발권의 확대
및 다양화를 허용하는 동시에 학교 기여도 정도에 따라 장애자나
우수성이 인정된 영재, 특기자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에 의한 기여입학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형태의 기여입학제는 예컨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장애자를
위한 교육시설과 운영비 등을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이 특정인이
추천하는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기여입학제에 한정된다.

특히 친자녀 등 혈연관계에 있는 학생을 위한 기여입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친자녀라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여도가
인정되면 기여입학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구안은 학교별로 기여입학과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나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 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재단 전입금과 학생납입금 등으로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자립형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필답고사를 제외한 형태의 학교별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평가체제를 강화, 평가인정을 받은 우수한 대학에
한해 학칙개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면적인 학생선발
자율권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학교
법인을 일반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취급토록 법을 개정, 사학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부실한 영세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토록 한뒤 공립학교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10%로 돼있는 개인기부금에 대한 사립학교 기부금
공제범위를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1백%로 확대하고 교육용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토록 했다.

한편 교개위는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방안 외에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개혁 <>교원정책의 개선 <>사회교육체제 개선 <>교육정보화체제
구축 등 5개 과제의 3차교육개혁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최종 확정, 1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