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가 4일 확정한 "자연녹지 할인점 실치기준"은 가격파괴 확산을
위해 할인점 설치를 최대한 허용하되 무분별한 개발과 영세상인 피해는
막는다는 내용이다.

자연녹지에 할인점을 세울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설치지역

<>대형할인점의 경우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km 안에
점포면적이 30평방m 이상인 도소매업 점포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다만 점포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대형할인점의 설치에 대해 해당
상권범위안의 30평방m 이상인 도소매업자들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

<>그러나 동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이상 걸리고 시.도지사가
대형할인점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동의요건 없이도
허용.

<> 매장면적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은 최소 2천평방m(6백평)를 넘어야 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엔 매장면적이 최소
1천평방m(3백평)를 초과해야 가능.

<>매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총부지면적은 1만평방m(3천30평)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이를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때 까지 영업정지
처분.

<> 시설및 운영기준

<>창고형점포시설과 POS(판매시점관리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식당등 편의시설은 매장면적의 10%미만이어야 함.

<>개설자가 직영하되 소비자 셀프서비스여야 하며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

<>이를 위반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당해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허가를 제한하는 허가조건을 부과.

<> 지도.감독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매장면적.시설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통산부장관도
개설허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형할인점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