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휴대용전화기등 전자장비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돼도 좋은 한계를
규정하는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이 빠르면 연말께 마련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신행의원(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 선진국의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노출로부터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마련키 위해 이미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면 올해말
권고기준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의료장비등 각종 산업기기가 전자화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전자파가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아래 권고기준을 설정,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국립표준연구소(ANSI) 산업보건협의회(ACGIH)등 2개 정부부설
연구기관에서 전자파로부터의 방호지침과 피폭한계 등을 정해놓고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