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교수 해양법 재판관 피선] 국익보호 발판 마련..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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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전 고대교수의 해양법재판관 진출은 각국이 해양관할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분쟁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등 해양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각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앞으로 어업과 해양과학등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 해양법재판소의 활동이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박교수의 재판관 진출은 실익면에서 김철수
전상공장관의 WTO(세계무역기구)사무차장 진출에 비견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재판관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각국의
입장에서볼 때 분쟁당사국이 됐을 경우, 자국인 재판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EEZ 경계획정 및 어업문제와 관련해
중국, 일본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교수의 재판관
진출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그동안 해양관련 분쟁을 다뤄온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자국의재판관을 진출시켜 온 반면 우리는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해양분쟁을 담당할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로일본과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법재판소는 오는 10월1일 초대재판관들이 모여 재판소장 등을
선출한뒤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
놓고 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분쟁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등 해양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각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앞으로 어업과 해양과학등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 해양법재판소의 활동이
급증할 전망"이라면서 "박교수의 재판관 진출은 실익면에서 김철수
전상공장관의 WTO(세계무역기구)사무차장 진출에 비견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재판관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각국의
입장에서볼 때 분쟁당사국이 됐을 경우, 자국인 재판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EEZ 경계획정 및 어업문제와 관련해
중국, 일본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교수의 재판관
진출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그동안 해양관련 분쟁을 다뤄온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자국의재판관을 진출시켜 온 반면 우리는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해양분쟁을 담당할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로일본과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법재판소는 오는 10월1일 초대재판관들이 모여 재판소장 등을
선출한뒤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