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한미은행과 동남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의 여신심사및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발표했다.

한미은행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철저한 여신심사
없이 30억원의 부채를 대환해 주는등 여신을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은감원
으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한미은행은 또 매분기별로 보유주식중 30%이상 평가손이 발생한 종목이
있을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내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액의 자금이 고정화됐다고 은감원은 지적했다.

동남은행은 납입자본금이 완전잠식된 대성제분(주)에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은채 본점승인없이 지점장 전결한도를 초과한 44만3,000달러
(3억6,000만원)의 외화지급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발생, 1억6,300만원의
회수가 의문시되는등 여신부당 취급사례가 적발됐다.

동남은행은 또 지난 5월말현재 신용카드 장기연체액이 144억원으로 과거
1년간 카드매출액의 3.4%에 달하는등 정부의 연체지도비율 1.5%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를 남발하지 말고 연체액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받았다.

은감원은 그러나 동남은행이 후발은행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산기술확보와 전산시스템개발에 주력, 펌뱅킹및 전산
시스템관련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