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광, 도소매등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월30억원 범위내에서
회사채발행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3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 조정 물량 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와함께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금융회사들
의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금융채에 준해 물량을 조절키로 했다.

업종에따른 차등배점을 폐지하는등 발행물량 조절제도도 일부 개선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의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인수되는
대기업의 사모사채는 발행한도(사채발행한도의 15%)의 제한을 받지 않게
했고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협력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산점수를
계산 회사채발행을 쉽게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지난달보다 25.6% 늘어난 모두 1조7,876억
5,000만원어치의 회사채발행을 허용했다.

또 동신제약 유림 환영철강등 3개사 12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발행도 허가
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