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디자인모방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보루네오가구 장인가구 동성사무기기등 가구업체들은 의장등록된
자사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각각 해당 가구업체들을 법원에 제소하는등
종전의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인가구는 자사가 5천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오크제품의 다자인을
대구의 G가구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최근 대구지법에 제소했다.
장인은 6개월동안의 설계 시제품제작등을 거쳐 시판한 오크제품이
잘팔리자 G사가 제품은 물론 카탈로그까지 복제해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생산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보루네오가구도 최근 자사의 신제품 3종과 카탈로그를 그대로 모방한
N사에 대해 의장권침해로 법원에 고발해 승소했다.
이에따라 N사는 창고에 보관중이던 제품은 물론 시중에 유통되던 제품과
카탈로그까지 수거해 파기했다.
동성사무기기는 자사가 개발해 실용신안특허와 의장등록을 출원한
사무용의자를 중소의자업체 10여개사가 모방하자 이중 일부업체에 대해서
관할법원에 생산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등 적극적인 디자인보호에 나섰다.
그동안 가구업체들은 외국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또다시 모방하는 것도 다반사였으며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독자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급증하면서 디자인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장등록이 침해돼도 구두로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