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중 신호전자통신등 8개사가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재작성 명령을 받았다.

29일 증권감독원이 11, 12월말 결산 상장 54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신호전자통신은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다수 누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경고를 받은 삼영전자공업
대한모방 태창기업 동양섬유산업 삼화콘센서공업 한국케이디케이 태화 등은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8개사에 대해 위반사항을 정정, 증권관리
위원회와 거래소에 다시 제출토록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으로부터 재작성명령을 받은 회사들은 감사인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회사 지배구조, 관계회사 주주종업원과의 거래 등을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호전자통신은 감사인으로부터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해야할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으로 분류, 순이익을 25억2,800만원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요약재무정보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관계회사 주주 종업원등과의 거래와 부속명세서를 불충분하게 기재하는
등 사업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섬유산업도 매출채권 3억2,800만원을 대손처리하라는 감사인 지적을
반영하지 않아 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그만큼 과대계상했다.

삼영전자공업은 관계회사와 부속명세서를 불충분하게 기재했으며 채무보증
현황은 아예 누락시켰다.

대한모방은 지배구조와 우발채무를, 태창기업과 삼화콘덴서공업은 외부자금
조달요약표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케이디케이는 자본금 변동상황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고 태화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기현금흐름표도 누락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