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산하 자동차 정비공장의 정비내용이나
종업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고객에 대해선 정비요금을 받지않거나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아자동차서비스는 29일 이같은 "불만족 무요금제(No Satisfaction
No Payment)" 등 10개항의 고객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고객권리장전"을
제정, 전국 40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선포했다.

또 고객권리장전의 이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한마음서비스"라는
총력서비스체제를 구축, 시행키로 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요금을 받지않거나 깍아주는 "불만족
무요금제"는 전자업체 일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업계가 도입하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기아서비스가 처음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기아는 "불만족 무요금제"와 함께 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작업품질보증제"와 고객이 지불한 정비요금
1백만원당 3%를 적립해 자동차용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마일리지제도"
등도 시행키로 했다.

이 회사는 또 고장이 잦은 차량에 대해서는 각 정비업소별로 별도의
"고난도 정비팀"을 편성,전담정비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아는 고객권리장전을 통해 이 외에도 <>편하게 서비스받을 권리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키로 했다.

유영걸기아자동차서비스사장은 고객권지장전 선포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만족은 고객의 권리보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따라 고객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 정종태기자 >

<< 고객권리장전 >>

1.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2.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권리가 있다.
3.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4.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5. 고객은 모든 정비점검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6. 고객은 ''안전한 상태''의 차량을 운행할 권리가 있다.
7. 고객은 ''솜씨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8. 고객은 모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9. 고객은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
10. 고객은 ''꼼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