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근로소득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25일 연내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
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낮출 방
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과표가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16%지만 제조업체는
20%감면 혜택을 받아 12.8%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최저한세율과의 차이가 0.8
% 포인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체는 투자세액공제, 자동화설비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요인이 발생해도 최저한세율에 걸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올해 근로소득세를 약 1조7천1백억원 가량 경감해준데 이어 내
년에도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위해 연내에 근로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통상산업부나 신한국당에서 요청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인하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각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세감면 요구
를 가급적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수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의 인하가 필요하겠지만 반대
로 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