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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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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으로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는 사람과 덜 부담하는
    계층이 있다.

    또 부분적으로 인하 인상돼 종합적으론 별로 달라지지 않는 부류도 있다.

    자동차 기본보험료를 종전과 똑같다고 했을 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두 출퇴근용 가족한정 26세이상 운전한다는 조건이다.

    <> 내리는 가입자

    장기 무사고 가입자는 책임보험 제도변경(할인할증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내린다.

    예컨대 티코(가입금액 300만원) 5년무사고인 사람이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책임보험료 16만700원, 종합보험료 14만5,310원을 합해 30만6,010원을 냈다.

    그러나 8월이후에는 책임보험료 15만5,850원(3% 인하)과 종합보험료
    13만5,370원(6.8% 인하)를 더한 29만1,220원을 내야 한다.

    평균 4.8% 내리는 셈이다.

    <> 오르는 가입자

    최초 가입자와 배기량이 큰 승용차는 소유자는 책임보험 제도변경(가입
    경력 요율및 배기량별 보험료차별화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면 배기량이 작은 소형차일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예컨대 크레도스 2.0(가입금액 1,200만원)을 구입, 책임보험및 종합보험에
    함께 최초 가입할 경우 8월이전에는 책임보험료 16만700원과 종합보험료
    1백3만3,850원을 합쳐 119만4,55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8월이후 가입하면 책임보험료 31만6,940원(97.2% 인상)과 종합
    보험료 97만690원을 합한 128만7,630원을 내야 한다.

    평균 7.% 오른다.

    <> 변동없는 가입자

    사고를 냈던 가입자는 사고할증율의 인하(범위요율 폐지, 특별할증 인하)
    로 인해 보험료 인하효과를 본다.

    반면 책임보험에 사고할증제 도입으로 인한 인상효과로 결국 전체적인
    보험료에서 상쇄효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엑센트1.5(가입금액 500만원) 가입경력 1년으로 평가대상기간중
    사고(신호위반, 8주 진단사고로 사고점수가 4점)인 경우 종전에는 책임
    보험료 16만700원과 종합보험료 106만7,310원을 합쳐 122만8,010원을 냈다.

    그러나 8월이후엔 책임보험료 30만8,400원(91.9% 인상)과 종합보험료
    87만6,070원(17.9% 인하)로 모두 118만4,470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엔 3.5%로 인하되는 셈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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